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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기간 |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기간 경과 시 지연 기간에 따라 5만원 이하에 과태료 부과 |
신고의무자 | "동거하는 친족" (동거하지 않는 친족, 동거자도 신고 가능) 호주 사망 시에는 호주 승계자가 신고,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 대리인이 신고 |
구비서류 |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또는 사망증명서 |
신고기관 |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전국 호적관서(구, 읍, 면, 동) |
기타문의 | 각 해당 구청 시민봉사과 호적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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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기간 |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기간 경과 시 지연 기간에 따라 5만원 이하에 과태료 부과 |
신고의무자 | "동거하는 친족" (동거하지 않는 친족, 동거자도 신고 가능) 호주 사망 시에는 호주 승계자가 신고,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 대리인이 신고 |
구비서류 |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또는 사망증명서 |
신고기관 |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전국 호적관서(구, 읍, 면, 동) |
기타문의 | 각 해당 구청 시민봉사과 호적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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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 금지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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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 금지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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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사항 | 당사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 됨. 당사자가 생전에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에도 사망 후 발급 받으면 처벌됨. 행정의 전산화로 인하여 부정발급 사항 자동 체크 됨 |
처벌내용 | 3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으며, 미수범도 처벌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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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사항 | 당사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 됨. 당사자가 생전에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에도 사망 후 발급 받으면 처벌됨. 행정의 전산화로 인하여 부정발급 사항 자동 체크 됨 |
처벌내용 | 3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으며, 미수범도 처벌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