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족연금 및 장제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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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1. 유족연금 신청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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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기간

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

지급순위

배우자 > 자녀 > 부모(배우자 부모 포함) >  손자녀 및 조부모

구비서류

지급 청구서, 사망경위서(연금공단 소정양식), 사망자 제적등본 및  주민등록등본, 사망진단서, 유족연금 수급자 (본인의 주민등록증,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, 통장), 생계유지인정 관련서류

※추가서류 : 사망사실증명원이나 제3자 가해신고서, 합의서, 법원 판결문, 교통사고  사실확인서 등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는 관련서류 필요 (공단 문의)

신청기관

1.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전국 호적관서(구, 읍, 면, 동)

2.국민연금관리공단

기타문의

1. 각 해당 구청 시민봉사과 호적팀

2.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각 지사

- 전화번호 : 1355

- 홈페이지 : www.nps.or.kr
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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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기간

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

지급순위

배우자 > 자녀 > 부모(배우자 부모 포함) >  손자녀 및 조부모

구비서류

지급 청구서, 사망경위서(연금공단 소정양식), 사망자 제적등본 및  주민등록등본, 사망진단서, 유족연금 수급자 (본인의 주민등록증,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, 통장), 생계유지인정 관련서류

※추가서류 : 사망사실증명원이나 제3자 가해신고서, 합의서, 법원 판결문, 교통사고  사실확인서 등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는 관련서류 필요 (공단 문의)

신청기관

1.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전국 호적관서(구, 읍, 면, 동)

2.국민연금관리공단

기타문의

1. 각 해당 구청 시민봉사과 호적팀

2.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각 지사

- 전화번호 : 1355

- 홈페이지 : www.nps.or.kr
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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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2. 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신청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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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2. 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신청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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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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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
기초 생활 수급자 담당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서 장제비 신청가능

(자치 단체별  차등 적용됨)

구비서류

-사망진던서 또는 사체검안서

-신청인 통장사본

기타

     

문의사항

보건복지상담센터

-  전화번호 : 129

-  홈페이지 : www.129.go.kr
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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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
기초 생활 수급자 담당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서 장제비 신청가능

(자치 단체별  차등 적용됨)

구비서류

-사망진던서 또는 사체검안서

-신청인 통장사본

기타

   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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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  홈페이지 : www.129.go.kr